정산은 과제가 끝난 뒤에 하는 일이지만, 결과는 집행할 때 이미 정해집니다. 증빙이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쓴 돈은 정산 단계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국고보조금 사업의 정산 기한, 회계감사·검증 기준, 자주 불인정되는 비용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 · 케이에스세무회계(경기 화성시 동탄 · 전국 고객 대면 상담) · 2026-10-26 기준 · 2026-08-20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김수정 ·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Deloitte 안진회계법인 · 외국계 기업 임원 · University of Michigan MBA · 정부지원금 심사위원 약력 보기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과제 협약 후 첫 정산을 앞둔 연구소장님·대표님
사용실적보고서에 붙일 회계감사 의견서나 정산보고서 검증을 맡길 곳을 찾는 기업
정산 결과 불인정·회수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기업
01언제까지 무엇을 내나
같은 「정부과제」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창업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협약서 첫 장에서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국가R&D
국고보조금
연도별 사용내역 보고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사용실적보고서 (보조금은 실적보고서)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함께 내는 것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현물 부담 시 현물부담 확인서 추가
정산보고서 1억원 이상이면 검증 결과 추가
정산하는 쪽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심사 후 금액 확정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 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80조 제7항·제8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사용 기준 제80조 제11항·제12항 제1호 · 보조금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 제3항
기한을 넘기면 — R&D는 3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으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고, 소액 과제라도 반드시 정산 대상으로 뽑히는 사유가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3개월 이상 늦으면 다음 보조금이 10% 이하, 6개월 이상 20% 이하, 12개월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회계감사·검증, 누가 무엇을 하나
국가R&D —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사용실적보고서를 낼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함께 냅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했다면 그 규정도 함께 제출합니다. 의견서를 누가 작성하는지는 협약서와 전문기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국고보조금 — 금액에 따라 두 단계
기준
필요한 것
누가
보조금 1억원 이상
정산보고서 검증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 회계법인·감사반
같은 회계연도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 교부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제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 회계법인·감사반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12조의3 제1항·제2항 · 사용 기준 제80조 제7항
지방보조금은 별도 법률(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자치단체 조례를 따르므로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03집행할 때 지켜야 정산이 쉬운 원칙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 현금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씁니다.
시스템에 증빙 등록 — 지출마다 증명자료를 갖추고, 통합정보시스템(IRIS·통합RCMS·통합Ezbaro)에 등록하면 갖춘 것으로 봅니다.
연구개발기간 안에 사용 — 보고서 발간비·정산 수수료 등 일부 항목만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증빙은 5년 보관 — 과제(단계) 종료 후 5년입니다.
정부지원금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사용 기준 제22조 제5항 · 시행령 제24조 제3항, 사용 기준 제22조 제2항 · 사용 기준 제22조 제4항 · 사용 기준 제72조 제1항 · 시행령 제20조 제3항
04자주 불인정되는 비용
정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쓸 수 없는 곳에 쓴 돈」이 아니라 「쓸 수는 있는데 방식이 틀린 돈」입니다.
불인정 사례
근거 (사용 기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사업비로 계상 실제로 환급받지 않았어도 해당
제21조 제4항 제1호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제21조 제4항 제2호
같은 비용을 두 번, 또는 현금·현물이나 직접비·간접비로 중복 계상
제21조 제4항 제3호
기관 내부 거래, 인적·물적 구분이 불분명한 계열사 간 거래 비용
제21조 제4항 제5호·제6호
참여연구자끼리만 한 회의의 식비
제25조 제4항
내부결재문서·회의록 없는 회의비 10만원 이하는 목적·일시·장소·참석자를 적은 자료로 대신 가능
제25조 제5항
평일 점심 식대,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식대
제25조 제14항 제6호
연구개발기간 밖에 쓴 비용 · 현금 지출
제22조 제4항·제5항
영리기관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신규 채용 등 열거된 경우만 현금 계상 가능
제65조
인건비는 참여율(계상률)을 회계연도 말까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원천세·4대보험 신고 금액이 계상한 인건비와 맞는지가 정산에서 가장 먼저 대조되는 항목입니다.
근거: 사용 기준 제65조 제1항·제2항
05불인정·회수 통보를 받았다면
회수 — 사용 용도·기준을 위반해 쓴 금액은 전액 회수 대상입니다. 직접비 잔액, 기관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기관부담금도 회수됩니다.
반납 기한 — 회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이의신청 — 정산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이므로 근거 자료를 모두 갖춰 내야 합니다.
회수금을 내지 않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제재로 이어집니다. 10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반환 사유가 생기면 반환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 사용 기준 제83조 제3항 · 사용 기준 제84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제3항 ·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06회계처리와 세무까지 이어서
정산이 끝나도 정부지원금은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에 남습니다.
회계 — 자산 취득에 쓴 보조금과 비용에 쓴 보조금을 나눠 처리합니다. 부채비율·자본잠식 같은 재무비율이 다음 과제 신청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산 전에 함께 봅니다.
세무 —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했다면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함께 검토할 때는 정부출연금으로 쓴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 2026-08-20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가 바뀌어,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산이 법률 조항(제13조 제8항)이 됐고 연도별 사용내역 보고는 제13조 제7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시행령·고시는 아직 옛 항 번호를 인용하는 곳이 있으니 협약서 문구와 대조할 때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