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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 세무기장 계약

기장료, 무엇이 포함되고
언제 올라가나

기장료를 비교할 때 금액만 보면 나중에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된 업무가 다르고, 보수가 바뀌는 조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세무기장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 · 케이에스세무회계(경기 화성시 동탄 · 전국 고객 대면 상담) · 2026-10-17 기준 · 법인과 개인사업자 공통

김수정 공인회계사·세무사

01기장료에 들어가는 것, 따로 받는 것

월 기장료는 매달·매 분기 반복되는 업무의 값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결산과 세무조정은 대부분 따로 받습니다. 견적서에 이 구분이 없으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구분업무확인할 점
월 기장료에
보통 포함
장부 작성
(복식부기)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어느 사무소나 기본 포함
계약마다
다름
급여 계산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이 있으면 인원당 추가인지, 기장료에 포함인지
대부분 별도
(연 1회)
결산 · 세무조정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연중에 계약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건별 별도성실신고확인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
정부과제·투자용 재무자료
착수 전에 건별 견적을 서면으로 받는지
「기장료 월 ○만원」만 비교하면 결산 수수료가 큰 곳이 싸 보입니다. 1년 총액(월 기장료 × 12 + 결산·세무조정 수수료)으로 비교해야 같은 조건이 됩니다.

02보수가 달라지는 기준

세무사가 보수를 정할 때 보는 것은 업종 이름보다 작업량입니다.

그래서 직전 신고 자료(부가세 신고서·재무제표)를 보고 정한 견적이 업종만 듣고 정한 견적보다 정확합니다. 첫 상담 때 직전 신고서를 가져오시면 범위와 보수를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3개인사업자 — 기장을 맡겨야 하는 기준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사실상 세무사 기장이 필요해집니다.

업종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이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해당 연도
수입금액 이상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15억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억5천만원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개인
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5억원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제133조 제1항(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환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연도에 새로 개업했다면 그해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제208조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않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20%를 곱한 금액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는 해에는 그해 장부부터 준비해야 다음 해 5월 신고에 맞출 수 있습니다.

04법인 — 매출이 없어도 복식부기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장부를 갖추고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매출이 아직 없는 초기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2조

05기장료가 바뀌는 때 —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둘 것

보수가 바뀌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바뀌는지 모르고 있다가 청구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때이유
매출이 크게 늘었을 때검토할 거래와
신고 금액이 커짐
직원을 처음 뽑았을 때급여 · 원천세 · 4대보험 ·
연말정산 업무가 새로 생김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됐을 때
간편장부 → 복식부기
결산 방식이 달라짐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됐을 때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제출
업무가 추가됨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인을 하나 더 세웠을 때법인마다 장부와
신고가 따로 필요
케이에스세무회계는 법인·사업장별로 범위와 보수를 항목별로 나눠 서면으로 정하고, 위와 같은 변경이 생기면 작업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06견적 받을 때 물어볼 것 — 체크리스트

케이에스세무회계의 응대 방식

글쓴이

김수정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 Deloitte 안진회계법인
  • Goldman Sachs · JP Morgan (IB) 자문
  • University of Michigan, MBA
  • 외국계 기업 임원
  • 정부지원금 심사위원 · 기관평가위원

지금 맡기신 기장,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직전 부가세 신고서나 재무제표를 보고 지금 맡기신 업무 범위와 빠진 항목을 짚어 드립니다.
동탄 사무소 방문, 또는 서울·경기 등 계신 곳 근처에서 대면 미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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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세무회계 ·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706 동탄IT밸리2차 204호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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