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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 사업비·보조금 정산

사업비 정산·회계감사,
언제 무엇을 준비하나

정산은 과제가 끝난 뒤에 하는 일이지만, 결과는 집행할 때 이미 정해집니다. 증빙이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쓴 돈은 정산 단계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국고보조금 사업의 정산 기한, 회계감사·검증 기준, 자주 불인정되는 비용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 · 케이에스세무회계(경기 화성시 동탄 · 전국 고객 대면 상담) · 2026-10-26 기준 · 2026-08-20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김수정 공인회계사·세무사

이런 상황이라면

01언제까지 무엇을 내나

같은 「정부과제」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창업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협약서 첫 장에서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엇을국가R&D국고보조금
연도별 사용내역 보고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보조금은 실적보고서)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함께 내는 것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현물 부담 시 현물부담 확인서 추가
정산보고서
1억원 이상이면 검증 결과 추가
정산하는 쪽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중앙행정기관이 심사 후 금액 확정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 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80조 제7항·제8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사용 기준 제80조 제11항·제12항 제1호 · 보조금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 제3항

기한을 넘기면 — R&D는 3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으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고, 소액 과제라도 반드시 정산 대상으로 뽑히는 사유가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3개월 이상 늦으면 다음 보조금이 10% 이하, 6개월 이상 20% 이하, 12개월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회계감사·검증, 누가 무엇을 하나

국가R&D —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사용실적보고서를 낼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함께 냅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했다면 그 규정도 함께 제출합니다. 의견서를 누가 작성하는지는 협약서와 전문기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국고보조금 — 금액에 따라 두 단계

기준필요한 것누가
보조금 1억원 이상정산보고서 검증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
회계법인·감사반
같은 회계연도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감사보고서 제출
교부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제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
회계법인·감사반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12조의3 제1항·제2항 · 사용 기준 제80조 제7항

지방보조금은 별도 법률(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자치단체 조례를 따르므로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03집행할 때 지켜야 정산이 쉬운 원칙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사용 기준 제22조 제5항 · 시행령 제24조 제3항, 사용 기준 제22조 제2항 · 사용 기준 제22조 제4항 · 사용 기준 제72조 제1항 · 시행령 제20조 제3항

04자주 불인정되는 비용

정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쓸 수 없는 곳에 쓴 돈」이 아니라 「쓸 수는 있는데 방식이 틀린 돈」입니다.

불인정 사례근거 (사용 기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사업비로 계상
실제로 환급받지 않았어도 해당
제21조 제4항 제1호
주류 등 유흥성 비용제21조 제4항 제2호
같은 비용을 두 번, 또는 현금·현물이나 직접비·간접비로 중복 계상제21조 제4항 제3호
기관 내부 거래, 인적·물적 구분이 불분명한 계열사 간 거래 비용제21조 제4항 제5호·제6호
참여연구자끼리만 한 회의의 식비제25조 제4항
내부결재문서·회의록 없는 회의비
10만원 이하는 목적·일시·장소·참석자를 적은 자료로 대신 가능
제25조 제5항
평일 점심 식대,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식대제25조 제14항 제6호
연구개발기간 밖에 쓴 비용 · 현금 지출제22조 제4항·제5항
영리기관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신규 채용 등 열거된 경우만 현금 계상 가능
제65조
인건비는 참여율(계상률)을 회계연도 말까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원천세·4대보험 신고 금액이 계상한 인건비와 맞는지가 정산에서 가장 먼저 대조되는 항목입니다.

근거: 사용 기준 제65조 제1항·제2항

05불인정·회수 통보를 받았다면

회수금을 내지 않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제재로 이어집니다. 10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반환 사유가 생기면 반환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 사용 기준 제83조 제3항 · 사용 기준 제84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제3항 ·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06회계처리와 세무까지 이어서

정산이 끝나도 정부지원금은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에 남습니다.

2026년 개정 — 2026-08-20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가 바뀌어,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산이 법률 조항(제13조 제8항)이 됐고 연도별 사용내역 보고는 제13조 제7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시행령·고시는 아직 옛 항 번호를 인용하는 곳이 있으니 협약서 문구와 대조할 때 주의하십시오.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K-IFRS 제1020호 · 법인세법 제36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7항·제8항

케이에스세무회계의 응대 방식

07상담 받을 때 물어볼 것 — 체크리스트

글쓴이

김수정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 Deloitte 안진회계법인
  • Goldman Sachs · JP Morgan (IB) 자문
  • University of Michigan, MBA
  • 외국계 기업 임원
  • 정부지원금 심사위원 · 기관평가위원

첫 정산을 앞두고 계신가요?

협약서와 현재까지의 집행 내역을 보고 기한, 필요한 검증·감사, 보완할 증빙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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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세무회계 ·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706 동탄IT밸리2차 204호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협약서와 전문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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