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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 법인 주식투자

법인 주식투자, 2026년 기준
개인보다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

법인 주식투자가 개인보다 유리한 것은 해외주식·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을 법인 안에 남겨 재투자할 때입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 배당 위주 가족법인, 미국 배당, 수익을 곧바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개인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 · 케이에스세무회계(경기 화성시 동탄 · 전국 고객 대면 상담) · 2026-11-01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

김수정 공인회계사·세무사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01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한눈에

가족법인을 만든다고 무조건 이득이 아닙니다. 무엇에 투자하고, 수익을 언제 꺼내 쓰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해외주식·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
  • 수익을 법인 안에 두고 재투자
  • 해마다 손익이 들쭉날쭉(결손금 15년 이월)
개인보다 많아질 수 있는 경우
  •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 배당·이자가 매출의 절반 이상인 법인
  • 미국 배당주 위주
  • 수익을 배당으로 곧바로 인출

자산별 과세 비교 (2026년)

자산·소득개인법인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대주주는 양도세)
법인세 10%
소규모 법인 20%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법인세 10%·20%
해외주식·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
양도세 22%
(연 250만 원 공제)
법인세 10%·20%
국내주식 배당15.4%,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법인세
(지분 20% 미만 상장주식은 30% 익금불산입)
ETF 분배금배당소득 15.4%법인세
(익금불산입 없음)
미국주식 배당미국 원천징수 15%법인세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기준이며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습니다(10% → 11%, 20% → 22%). 2억 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 법인도 20%라서, 법인의 세율 이점은 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한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ETF 분배금의 익금불산입 배제: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대법원 2020두53958로 확정).

02국내주식 매매차익 — 개인은 비과세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를 팔아 남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차익을 법인이 내면 법인세를 냅니다.

차익 1억 원이면 일반 법인은 1,100만 원, 소규모 법인은 2,2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개인보다 더 냅니다. 국내주식 단타 위주라면 법인을 만들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개인 계좌로, 해외주식과 해외 지수 ETF는 법인 계좌로 나누는 것이 세금 구조에 맞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26조의2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03배당 위주 가족법인 — 2억 이하도 20%

가족 지분이 50%를 넘고,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며, 이자·배당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판정됩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법인 판정 3요건 (셋 다 충족)

요건내용
지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수입 구성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수입 + 이자 + 배당) ÷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이 50% 이상
인원상시근로자 5명 미만. 최대주주의 친족인 직원은 근로자 수에 넣지 않음

가족법인은 지분과 인원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므로, 결국 수입 구성 비율이 판정을 좌우합니다. ETF 분배금도 배당소득이라 커버드콜·월배당 ETF 위주로 운용하면 비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매매차익 위주 법인은 안전한가

기타금융투자업(업종코드 659900)으로 등록만 해서는 주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관 목적사업, 계속·반복적인 매매 실적, 회계처리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매매 없이 배당주를 보유만 하는 법인은 배당이 비율에 들어간다고 보고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4항, 제97조의4 제2항, 부칙(법률 제21217호) 제5조 · 국세청 서면-2024-법인-2912(2025.3.2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026.2.27.) · 국세청 서면-2026-법인-2602(2026.6.2.) · 법인46012-774 · 조심2021서3181, 조심2024부3554. 2025년 개시 사업연도의 소규모 법인 세율은 19%였습니다.

04미국주식도 되나요 — 차익과 배당은 다르다

법인으로 미국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은 일반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낮지만, 미국 배당은 15% 원천징수 때문에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큽니다.

미국주식 매매차익 1억 원일 때

구분계산세금
개인 직접투자(1억 − 250만) × 22%2,145만 원
일반 법인1억 × 11%1,100만 원
소규모 법인1억 × 22%2,200만 원

미국 배당 1,000만 원일 때

구분미국 + 한국부담률
개인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150만 원15.0%
일반 법인158.5만 원15.9%
소규모 법인217만 원21.7%

외국에 낸 세금은 그 소득에 대한 한국 법인세까지만 공제됩니다. 법인세 10% 구간 법인은 미국 세금 15% 가운데 10%만 그해 공제받고, 나머지는 10년간 이월되지만 미국 배당만 받는 법인은 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조약세율 15%를 적용받으려면 법인 계좌는 증권사에 법인용 미국 세금서식(W-8BEN-E)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 법인 과세표준 = 차익 또는 배당(대응 비용 없음), 미국 외 국외원천소득 없음. 법인지방소득세는 미국 세금을 뺀 금액 × 1%·2%.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7조 제1항·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 제103조의20 제1항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

05인출까지 합치면 얼마인가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낮은 것은 수익을 법인 안에 남겨 두는 동안뿐입니다. 배당으로 모두 꺼내 쓰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한 세부담이 개인 직접투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매매차익 1억 원, 일반 법인

인출 방법합계 세금개인 대비
법인에 두고 재투자1,100만 원1,045만 원 적음
가족 주주 5명에게 1인당 연 2천만 원 이하로 배당2,470.6만 원325.6만 원 많음
대표 1명이 한 해에 배당3,821.6만 원1,676.6만 원 많음

가정: 가족 주주 각자 다른 금융소득 없음(세후 8,900만 원 × 15.4%). 대표 1명 배당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상·배당 합산 3억 원 이하.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부칙(법률 제21221호)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부칙(법률 제21223호) 제23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06자본금은 얼마로 하나요

상법에는 최저자본금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운영에 필요한 수준으로 정하고, 투자금은 대표나 가족이 법인에 빌려주는 방식(가수금)을 많이 씁니다.

구분자본금으로 넣기법인에 빌려주기(가수금)
돌려받을 때감자 —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원금 상환이라 세금 없음
지분넣은 만큼 지분 변동지분 변동 없음
주의할 점회수가 번거로움가족 주주가 있으면 명의·이자·포기에 증여 문제

가수금으로 넣을 때 주의할 3가지

① 돈을 낸 사람 이름으로 넣는다. 부모 돈을 자녀 계좌를 거쳐 자녀 명의 가수금으로 넣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 연 이자상당액(4.6%)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즉 약 2억 1,700만 원 이상이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② 빌려준 돈이나 이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받지 않기로 하면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되고, 그 금액에 가족 주주 지분율을 곱한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1인당 1억 원 이상). 쌓인 미지급이자를 면제해도 같습니다.

③ 금액이 크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정한다. 가족이 주주인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자상당액(연 4.6%) × 가족 주주 지분율이 1인당 1억 원 이상일 때 증여로 봅니다. 자녀 지분이 50%면 대여금 약 43억 원 수준입니다(법인세 상당액 차감 전).

적정이자율로 약정하고 이자를 장부에 계상하면 무상대출로 보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지만, 차용증의 구체성과 실제 이행을 함께 봅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할 때는 법인이 2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상법 제329조 제3항, 제438조, 제4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2항, 제34조의5 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2026.5.29.) · 조심2022서6358, 조심2026인1282, 조심2025서3747

설립 전에 확인할 것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법인을 만들어 주식투자를 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해외주식·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할 때 유리하고, 국내주식 매매차익·배당 위주 운용·미국 배당·곧바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개인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01 참조).

Q. 법인으로 미국주식도 투자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은 일반 법인이 지방소득세 포함 11%로 개인(22%)보다 낮지만, 미국 배당은 원천징수 15% 때문에 법인 부담이 15.9~21.7%로 개인(15.0%)보다 큽니다(04 참조).

Q. 주식투자 법인의 자본금은 얼마로 하나요?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자본금은 운영 수준으로, 투자금은 가수금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돈을 자녀 명의 가수금으로 넣거나 빌려준 돈을 나중에 포기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06 참조).

Q. 기타금융투자업으로 등록하면 소규모 법인 20%를 피할 수 있나요?

업종코드 등록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이 실제 주된 사업이어야 합니다(03 참조).

Q. 손실이 나면 다음 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법인은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해 공제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공제 한도가 소득의 80%입니다. 개인의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단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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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수정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 Deloitte 안진회계법인
  • Goldman Sachs · JP Morgan (IB) 자문
  • University of Michigan, MBA
  • 외국계 기업 임원
  • 정부지원금 심사위원 · 기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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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세무회계 ·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706 동탄IT밸리2차 204호 · ☎ 031-8043-5177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세법 안내이며 특정 종목·금융상품의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세액 예시는 2026년 법령과 각 표의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소득 구성·비용·지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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