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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 법인 주식투자법인 주식투자가 개인보다 유리한 것은 해외주식·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을 법인 안에 남겨 재투자할 때입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 배당 위주 가족법인, 미국 배당, 수익을 곧바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개인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가족법인을 만든다고 무조건 이득이 아닙니다. 무엇에 투자하고, 수익을 언제 꺼내 쓰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자산·소득 | 개인 | 법인 |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 비과세 (대주주는 양도세) | 법인세 10% 소규모 법인 20% |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 비과세 | 법인세 10%·20% |
| 해외주식·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 | 양도세 22% (연 250만 원 공제) | 법인세 10%·20% |
| 국내주식 배당 | 15.4%,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법인세 (지분 20% 미만 상장주식은 30% 익금불산입) |
| ETF 분배금 | 배당소득 15.4% | 법인세 (익금불산입 없음) |
| 미국주식 배당 | 미국 원천징수 15% | 법인세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 |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ETF 분배금의 익금불산입 배제: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대법원 2020두53958로 확정).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를 팔아 남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차익을 법인이 내면 법인세를 냅니다.
차익 1억 원이면 일반 법인은 1,100만 원, 소규모 법인은 2,2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개인보다 더 냅니다. 국내주식 단타 위주라면 법인을 만들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26조의2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가족 지분이 50%를 넘고,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며, 이자·배당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판정됩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
| 요건 | 내용 |
|---|---|
| 지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
| 수입 구성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수입 + 이자 + 배당) ÷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이 50% 이상 |
| 인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최대주주의 친족인 직원은 근로자 수에 넣지 않음 |
가족법인은 지분과 인원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므로, 결국 수입 구성 비율이 판정을 좌우합니다. ETF 분배금도 배당소득이라 커버드콜·월배당 ETF 위주로 운용하면 비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4항, 제97조의4 제2항, 부칙(법률 제21217호) 제5조 · 국세청 서면-2024-법인-2912(2025.3.2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026.2.27.) · 국세청 서면-2026-법인-2602(2026.6.2.) · 법인46012-774 · 조심2021서3181, 조심2024부3554. 2025년 개시 사업연도의 소규모 법인 세율은 19%였습니다.
법인으로 미국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은 일반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낮지만, 미국 배당은 15% 원천징수 때문에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큽니다.
| 구분 | 계산 | 세금 |
|---|---|---|
| 개인 직접투자 | (1억 − 250만) × 22% | 2,145만 원 |
| 일반 법인 | 1억 × 11% | 1,100만 원 |
| 소규모 법인 | 1억 × 22% | 2,200만 원 |
| 구분 | 미국 + 한국 | 부담률 |
|---|---|---|
| 개인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 150만 원 | 15.0% |
| 일반 법인 | 158.5만 원 | 15.9% |
| 소규모 법인 | 217만 원 | 21.7% |
외국에 낸 세금은 그 소득에 대한 한국 법인세까지만 공제됩니다. 법인세 10% 구간 법인은 미국 세금 15% 가운데 10%만 그해 공제받고, 나머지는 10년간 이월되지만 미국 배당만 받는 법인은 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가정: 법인 과세표준 = 차익 또는 배당(대응 비용 없음), 미국 외 국외원천소득 없음. 법인지방소득세는 미국 세금을 뺀 금액 × 1%·2%.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7조 제1항·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 제103조의20 제1항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낮은 것은 수익을 법인 안에 남겨 두는 동안뿐입니다. 배당으로 모두 꺼내 쓰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한 세부담이 개인 직접투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인출 방법 | 합계 세금 | 개인 대비 |
|---|---|---|
| 법인에 두고 재투자 | 1,100만 원 | 1,045만 원 적음 |
| 가족 주주 5명에게 1인당 연 2천만 원 이하로 배당 | 2,470.6만 원 | 325.6만 원 많음 |
| 대표 1명이 한 해에 배당 | 3,821.6만 원 | 1,676.6만 원 많음 |
가정: 가족 주주 각자 다른 금융소득 없음(세후 8,900만 원 × 15.4%). 대표 1명 배당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상·배당 합산 3억 원 이하.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부칙(법률 제21221호)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부칙(법률 제21223호) 제23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상법에는 최저자본금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운영에 필요한 수준으로 정하고, 투자금은 대표나 가족이 법인에 빌려주는 방식(가수금)을 많이 씁니다.
| 구분 | 자본금으로 넣기 | 법인에 빌려주기(가수금) |
|---|---|---|
| 돌려받을 때 | 감자 —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 원금 상환이라 세금 없음 |
| 지분 | 넣은 만큼 지분 변동 | 지분 변동 없음 |
| 주의할 점 | 회수가 번거로움 | 가족 주주가 있으면 명의·이자·포기에 증여 문제 |
① 돈을 낸 사람 이름으로 넣는다. 부모 돈을 자녀 계좌를 거쳐 자녀 명의 가수금으로 넣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 연 이자상당액(4.6%)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즉 약 2억 1,700만 원 이상이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② 빌려준 돈이나 이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받지 않기로 하면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되고, 그 금액에 가족 주주 지분율을 곱한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1인당 1억 원 이상). 쌓인 미지급이자를 면제해도 같습니다.
③ 금액이 크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정한다. 가족이 주주인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자상당액(연 4.6%) × 가족 주주 지분율이 1인당 1억 원 이상일 때 증여로 봅니다. 자녀 지분이 50%면 대여금 약 43억 원 수준입니다(법인세 상당액 차감 전).
근거: 상법 제329조 제3항, 제438조, 제4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2항, 제34조의5 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2026.5.29.) · 조심2022서6358, 조심2026인1282, 조심2025서3747
아닙니다. 해외주식·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할 때 유리하고, 국내주식 매매차익·배당 위주 운용·미국 배당·곧바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개인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01 참조).
할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은 일반 법인이 지방소득세 포함 11%로 개인(22%)보다 낮지만, 미국 배당은 원천징수 15% 때문에 법인 부담이 15.9~21.7%로 개인(15.0%)보다 큽니다(04 참조).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자본금은 운영 수준으로, 투자금은 가수금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돈을 자녀 명의 가수금으로 넣거나 빌려준 돈을 나중에 포기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06 참조).
업종코드 등록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이 실제 주된 사업이어야 합니다(03 참조).
법인은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해 공제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공제 한도가 소득의 80%입니다. 개인의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단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투자 자산과 수익을 쓰실 계획을 듣고 개인과 법인 중 어느 구조가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동탄 사무소 방문, 또는 서울·경기 등 계신 곳 근처에서 대면 미팅도 가능합니다.
케이에스세무회계 ·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706 동탄IT밸리2차 204호 · ☎ 031-8043-5177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세법 안내이며 특정 종목·금융상품의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세액 예시는 2026년 법령과 각 표의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소득 구성·비용·지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